노후보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 추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차이점
주택관리사 시험정보 시험과목 시험일정 수수료 등
공인중개사 학원을 알아보다 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노후가 보장되는 자격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주택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일을 할 수 있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년 없는 평생 일자리를 꿈꾸는 사람에게도 적합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 같다? 다르다?
차이점
우리가 흔히 주택관리사로 알고 있는 자격증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색하면 자격명 이름이 정확히는 <주택관리사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이름이 단순히 <주택관리사보>인 것일까? 아니라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차이점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흔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나면 주택관리사보가 되는 것인데요. 주택관리사보가 된 후에 관련 경력을 갖추게 되면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자.
하지만 주택관리사보 중에서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주택관리사가 된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주택관리사보에서 경력을 갖춘 뒤 업그레이드되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보)란 무엇인가?
하는 일, 시험제도 시행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입주자관리, 인사관리등을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보)는 1987년 12월 4일에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되고 1989년 9월 5일에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의해서 주택관리자제도 시행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시행은 처음에는 격년제로 실시되었는데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실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한국산업입력공단에서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가 이전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와 2차는 각각 시행된다.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지만 당일에 같은날 시험을 모두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는 다릅니다. 1차시험이 있고 약 2-3달 뒤에 2차시험이 있습니다.
● 시험일정 (※ 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 ~ 2022년 5월 27일
- 특별 추가 접수기간 : 2022년 6월 30일 ~ 2022년 7월 1일
- 1차 시험일 : 2022년 7월 9일
- 1차 합격자 발표일 :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2년 8월 26일
- 특별 추가 접수기간 : 2022년 9월 15일 ~ 2022년 9월 16일
- 2차 시험일 : 2022년 9월 24일
- 2차 합격자 발표일 : 2022년 11월 30일부터
주택관리사는 1차 시험과 2차시험을 각각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험접수때 2차 시험접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주택관리사(보)의 경우에는 접수기간을 다르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시험과 2차 시험 접수기간을 보면 <특별 추가 접수기간>이 별도로 있어요. 시험일 직전에 시험에 응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도록 추가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1차 시험의 경우 8월 10일에 발표되므로, 1차시험 발표일 이후에 2차시험 접수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2차 시험 접수일은 1차시험 발표 후 12일 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과목당 배점
● 주택관리사 1차 시험과목 :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과목당 시험시간은 50분, 시험방법은 객관식 5지선택형이다.
과목당 시험문제는 40문제이며 1문제당 점수는 2.5점씩이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해야 합격!
● 주택관리사 2차 시험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이며 시험방법은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이다.
주관식은 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 되어있다.
시험문제는 과목당 40문제이며 1문제당 2.5점이다. 하지만 예외로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다.
주택관리사 1차 2차 합격기준
1차시험 합격결정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시험의 경우는 평균60점만 넘으면 모두 합격인 절대평가 형식으로 되어있다.
2차시험 합격결정기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주택관리사 2차시험은 1차시험과 달리 상대평가 형식이다. 그러므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인원만큼만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는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동점자로 인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 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1700명이었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종 합격자 수는 1,710명 이었다.
※ 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이 1,600명이었고 동점자로 인하여 최종 합격자 수는 1,610명 이었다.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응시수수료
- 주택관리사 1차 시험 응시수수료 : 21,000원
-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응시수수료 : 14,000원
주택관리사 1차시험 및 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응시원서)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1. 제1차 시험: 21,000원
2. 제2차 시험: 14,000원
③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주택관리사의 시험일정은 언제인지, 시험과목은 무엇인지,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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