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행정사 하는일/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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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행정사란? 행정사 하는일/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과목

by 공공부부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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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삶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직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서 "평생 직업"을 찾기 위해 "자격증"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인데요. 저 또한 "평생 직업" "평생 밥 벌어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늘 소개할 "행정사"는 <평생직업>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자격 제한이 없어서 도전이 가능한 전문직>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럼 행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행정사가 되면 어떤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1년 중 언제 치르게 되는지, 시험 자격요건이나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란? 어떤일을 합니까?

 

먼저 행정사에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보통은 행정사라고 하면 "일반행정사"를 말하는데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각각 다른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별개의 시험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행정사 주요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3.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 4.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5.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위와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포괄적이라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서류 양식의 수로 따지자면 약 3,000여 건의 서류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하니 꽤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일반행정사의 매력은? 겸업하기 좋은 자격증!

 

행정사에 합격한다고 수입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큰 수입을 얻을 수 없는데요. 대신 행정사의 장점은 다른 직군과 겸업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흔히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와 함께 겸업을 하면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한다거나 파산 또는 이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예전에 관행상 해당 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급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3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세확인서(시가 확인서)"가 온전히 행정사의 업무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행정사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두 자격증을 가진 겸업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다른 직업군과 겸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자격증만으로 큰 수입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직군과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은? 결격사유는?

자,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행정사 시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한 응시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뒤늦게 직업을 바꿔보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이 없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대신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지만,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요. 이외에도 행정사법 6조에 따라 결격사유자에 해당한다면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행정사시험 면제 대상자

● 경력에 의한 면제 :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구분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전부 면제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 경력에 의한 면제 : 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1차 면제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2016.1.1 개정법령 시행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 경력에 의한 면제유형 중 제2차시험 일부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행정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얼마?

행정사 시험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응시수수료가 얼마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응시자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25,000원이며 2차시험 응시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1차면제자의 경우는 1차시험 응시수수료가 10,000원, 2차시험 응시수수료는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40,000원입니다. 전부면제자의 경우는 1,2차를 포함하여 10,000원의 응시수수료가 있습니다. 

 

  • 일반응시자 : 행정사 1차 응시수수료 25,000원, 2차 응시수수료 40,000원

 

 


 

1. 2022년 10회 행정사시험 1차

  •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 1차시험일정 : 2022년 5월 28일
  • 의견제시기간 : 2022년 5월 28일부터 2022년 6월 3일까지
  • 1차시험 합격자 발표기간 : 2022년 6월 29일부터~

 

2. 2022년 10회 행정사시험 2차

  • 접수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
  • 2차시험일정 : 2022년 10월 1일
  • 2차시험 합격자 발표기간 : 2022년 11월 30일부터~

 


행정사 시험,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차 시험
(5지선택형)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 당
25문항
( 총 75문항 )
75 
( 09 : 30~10 : 45 )
2차 시험
(논술형)
1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 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교시 공통
100분
( 09 : 30~11 : 10 )
 
 
 
2교시
일반,기술 1 0 0 분
( 11 : 40 ~ 13 : 20 )
외국어 50분
( 11 : 40~12 : 30 )
2   일반 기술 외국어번역
공통
과목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4.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4.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해당 외국어*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러시아어)에 한함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행정사 시험은 위와 같이 1차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에 대하여 시험을 치르게 되고 2차시험은 일반행정사의 경우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에 대하여 시험을 치게 됩니다.

 

행정사 1차시험은 5지선택형의 객관식 시험이지만 2차시험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와 살짝 비교해보자면 공인중개사도 1차시험과 2차시험이 있지만 두 시험을 같은날에 치르고 모두 객관식인데 행정사는 1차와 2차 시험일정도 다르고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주관식입니다. 2차의 경우 과목당 4문항의 문제가 주어지며 4문항은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로 구성됩니다.

 


시험과목과 시험방식만 보아도 쉽게 생각할 시험은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과 관련되는 과목이 1차와 2차에 있다 보니 법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공부 난이도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시험의 합격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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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 자격상세정보 |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출처 : 행정사에 대한 자격정보는 큐넷에서 확인하고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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