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연히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인 아닌 것 같았는데요. 거기다 일반행정사와 가맹거래사도 겸업을 했을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군이라고 하니 더욱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럼
가맹거래사가 무엇인지,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가맹거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란? 어떤일을 하는 사람?
가맹거래사, 이름만 듣고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가 소관부처이고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큐넷 가맹거래사로 검색하면 가맹거래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큐넷 가맹거래사의 자격정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함.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함. - 출처 : 큐넷 가맹거래사 자격상세정보 - 기본정보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 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자격 이름 그대로 "가맹"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사의 경우는 업무분야가 다양한데, 가맹거래사는 업무범위가 다소 협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맹거래사는 2003년에 제1회부터 매년 1회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격명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2007.08.03)으로 자격명이 <가맹거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가맹거래사 시험일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는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각각 시험 접수기간도 다르고 시험일자도 다른데요. 접수기간과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
▲ 2022년 20회 1차시험
- 접수기간 : 2022년 02월 14일부터 2022년 02월 18일
- 특별접수기간 : 2022년 03월 10일부터 2022년 03월 11일
- 1차 시험일정 : 2022년 3월 19일
- 1차 합격자 발표 기간 : 2022년 04월 20일부터
▲ 2022년 20회 2차시험
- 접수기간 : 2022년 05월 23일부터 2022년 05월 27일
- 특별접수기간 : 2022년 06월 16일부터 2022년 06월 17일
- 2차 시험일정 : 2022년 6월 25일
- 2차 합격자 발표 기간 : 2022년 08월 31일부터
▶ 가맹거래사는 특별접수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접수기간 때 놓친 사람도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은 1차 시험의 경우 3월에, 2차 시험의 경우 6월에 진행되는데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사이에는 3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08. 1. 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 27., 2012. 5. 7., 2020. 4. 28.>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⑦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16. 9. 29.>
⑩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 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1. 31.>
⑪ 그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 3. 22.]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가맹거래사 시험 응시수수료
가맹거래사의 경우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응시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있으며 응시수수료 금액은 각각 5만 원으로 타 시험에 비해 응시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 1. 31.>
[전문개정 2004. 3. 22.]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가맹거래사 시험과목, 시험방법은?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3과목) |
1.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2.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3. 경영학 |
객 관 식 5지택일형 (과목당 40문항) |
제2차시험 (2과목)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가맹거래사의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 시험은 3과목 2차 시험은 2과목인데요. 일반행정사와 비슷하게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뤄지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1차 객관식의 경우는 5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의 문제가 준비되는데 과목은 경제법 및 민법, 경영학이 1차 시험 과목입니다.
2차 주관식의 경우는 논술형 1문항과 서술형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시험의 과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이렇게 2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 입실시간, 시험시간 등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의 경우 총 시험시간은 120분으로 2시간이 소요됩니다. 2시간 동안 객관식 3과목을 모두 치르게 되며 과목당 40문항이니 총 120문항을 풀어야 하는데요. 그럼 1문제당 최대 1분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아서 객관식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가맹거래사 합격기준은?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 시험에는 1차 면제
▼ 가맹거래사 합격기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 2차 시험 공 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가맹거래사 시험의 경우 합격기준은 먼저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평균 60점이 되었더라도 한 과목이 39점이라면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과목을 40점 넘게 받았더라도 평균점수가 60점이 안된다면 마찬가지로 불합격입니다.
▼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도 나와있습니다.
가맹거래사는 시험이 끝이 아니다?
가맹거래사 취득방법
알고 계셨나요? 가맹거래사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수습이 필요한데요.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차 시험 합격
- 2. 2차 시험 합격
- 3. 실무수습
- 4. 자격증 교부
- 5. 가맹거래사 등록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그때부터 '진짜'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맹거래사 시험에 최종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과 자격증 교부 등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문의 전화번호 : 044-200-4943
가맹거래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가맹거래사 시험일정은 언제인지, 시험과목은 무엇인지 등 가맹거래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가맹거래사에 도전을 해볼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과연 나에게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에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반행정사와 같이 겸하면 좋다는 점이 끌리긴 합니다. 당장 다음주가 시험 접수일이니 일단 시험 접수부터 하고 고민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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