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 정보, 시험 일정,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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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감정평가사 시험 정보, 시험 일정, 시험과목,

by 공공부부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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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감정평가 뜻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 뒤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예시 -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등)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정보                  

1. 원서접수 : 2022년 2월 7일 월요일 ~ 2월 11일 금요일

**시험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다.

2. 시험일정 

◆ 1차 시험 일자 : 2022년 4월 2일 토요일

◆ 2차 시험 일자 :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3. 합격자 발표일자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자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자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자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응시자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결격사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정평가법), 법률 제18309호 일부개정 2021.07.20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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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7.20] [[시행일 2022.1.21]]
1.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과목별 문항수 , 합격기준                 

 

0. 미리 준비해야 하는 영어점수 (공인 영어시험 점수)

시험명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
PBT IBT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2) 625 640(Advanced) 4.5(Overall Band Score)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43(level-2) 375 145(Advanced)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인정한다.

 

 

1. 1차 시험 정보

(1) 1교시 시험과목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1교시 시험시간  :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 09:30 ~ 11:30 )(총 120분)

 - 1교시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0문항

(2) 2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 2교시 시험시간  : 오후 12시 00분~ 오후 1시 20분 ( 12:00 ~ 13:20 )(총 80분)

 - 2교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0문항

 

1차 시험 합격기준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과락 40점, 평균 60점)

 

2. 2차 시험 정보

(1) 1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실무

 - 1교시 시험시간  :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10분 ( 09:30 ~ 11:10 )(총 100분)

 - 1교시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

===1교시와 2교시 사이 점심시간===

(2) 2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이론

 - 2교시 시험시간  : 오후 12시 40분~ 오후 2시 40분 ( 12:40 ~ 14:20 )(총 100분)

 - 2교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

(3) 3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3교시 시험시간  : 오후 2시 50분~ 오후 4시 30분 ( 14:50 ~ 16:30 )(총 100분)

 - 3교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

 

2차 시험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과락 40점, 평균 60점) 

 

 

 

최근 5년간 (2017년 제28회부터 2021년 제32회까지) 응시 유형별 합격 현황 자료               

연도(회차) 2017년도 제28회 2018년도 제29회 2019년도 제30회 2020년도 제31회 2021년도 제32회
계(합격률) 152명(16.47%) 170명(16.83%) 181명(15.03%) 184명(16.37%) 203명(13.25%)
일반응시자 79명 42명 62명 46명 80명
전년도 1차 합격자 62명 109명 116명 128명 116명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 11명 19명 3명 10명 7명

(출처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해당 자료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메뉴 중 <시험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합격자 연령별 현황 자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3명 124명 63명 12명 4명 없음

(출처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해당 자료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메뉴 중 <시험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홈페이지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는 "큐넷 - 감정평가사"에서 진행하면 된다.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주소는 Q-Net 감정평가사

 

Q-Net 감정평가사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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