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감정평가 뜻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 뒤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대상 예시 -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등)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정보
1. 원서접수 : 2022년 2월 7일 월요일 ~ 2월 11일 금요일
**시험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다.
2. 시험일정
◆ 1차 시험 일자 : 2022년 4월 2일 토요일
◆ 2차 시험 일자 :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3. 합격자 발표일자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자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자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자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응시자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결격사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정평가법), 법률 제18309호 일부개정 2021.07.20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7.20] [[시행일 2022.1.21]]
1. 삭제 [2021.7.20] [[시행일 2022.1.21]]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과목별 문항수 , 합격기준
0. 미리 준비해야 하는 영어점수 (공인 영어시험 점수)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엘츠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640(Advanced) | 4.5(Overall Band Score)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level-2) | 375 | 145(Advanced)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인정한다.
1. 1차 시험 정보
(1) 1교시 시험과목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1교시 시험시간 :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 09:30 ~ 11:30 )(총 120분)
- 1교시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0문항
(2) 2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 2교시 시험시간 : 오후 12시 00분~ 오후 1시 20분 ( 12:00 ~ 13:20 )(총 80분)
- 2교시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0문항
■ 1차 시험 합격기준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과락 40점, 평균 60점)
2. 2차 시험 정보
(1) 1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실무
- 1교시 시험시간 :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10분 ( 09:30 ~ 11:10 )(총 100분)
- 1교시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
===1교시와 2교시 사이 점심시간===
(2) 2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이론
- 2교시 시험시간 : 오후 12시 40분~ 오후 2시 40분 ( 12:40 ~ 14:20 )(총 100분)
- 2교시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
(3) 3교시 시험과목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3교시 시험시간 : 오후 2시 50분~ 오후 4시 30분 ( 14:50 ~ 16:30 )(총 100분)
- 3교시 과목별 문항 수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 가능)
■ 2차 시험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과락 40점, 평균 60점)
최근 5년간 (2017년 제28회부터 2021년 제32회까지) 응시 유형별 합격 현황 자료
연도(회차) | 2017년도 제28회 | 2018년도 제29회 | 2019년도 제30회 | 2020년도 제31회 | 2021년도 제32회 |
계(합격률) | 152명(16.47%) | 170명(16.83%) | 181명(15.03%) | 184명(16.37%) | 203명(13.25%) |
일반응시자 | 79명 | 42명 | 62명 | 46명 | 80명 |
전년도 1차 합격자 | 62명 | 109명 | 116명 | 128명 | 116명 |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 | 11명 | 19명 | 3명 | 10명 | 7명 |
(출처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해당 자료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메뉴 중 <시험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합격자 연령별 현황 자료
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203명 | 124명 | 63명 | 12명 | 4명 | 없음 |
(출처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해당 자료는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메뉴 중 <시험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홈페이지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는 "큐넷 - 감정평가사"에서 진행하면 된다.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주소는 Q-Net 감정평가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맹거래사란? 가맹거래사가 하는일!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과목 (0) | 2022.02.09 |
---|---|
행정사란? 행정사 하는일/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과목 (0) | 2022.02.07 |
에듀윌 주택관리사 : 학원비 수강료 인강 수업료 정리, 환급반 평생패스 (0) | 2022.01.21 |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시험일정 등 - 노후보장으로 주목받는 자격증! (0) | 2022.01.21 |
중식조리기능사 필기 출제기준 및 난이도- 필기/실기 합격기준 시험수수료 취득방법 2022년까지 적용 (0) | 2021.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