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시험(출제) 범위, 출제 비율,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시험 접수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에 2과목, 2차 시험에 3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 과목별로 시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경우 모든 민법과 민사특별법을 시험 범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출제합니다.
오늘은 각 과목별 시험 범위를 알아보고, 1차 시험 합격자가 다음연도 시험 접수 시 면제가 되는 방법, 면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 : 부동산학개론 시험 범위(출제범위)와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 시험범위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 (1) 부동산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가격이론,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 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투자 이론,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 부동산금융론 : 부동산 금융, 증권론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부동산관리,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 (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2) 감정평가방식 (3)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학개론 시험범위 출제비율
●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학 각론 : 1차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약 85% 정도 출제
● 부동산 감정평가론 : 1차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약 15% 정도 출제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시험범위(출제범위)와 출제비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범위
[1] 민법 -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2] 민사특별법 -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범위 출제비율
● 민법 :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약 85% 출제
● 민사특별법 :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약 15% 출제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출제)범위와 출제비율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출제)범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 출제 범위
[1] 공인중개사 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차 시험과목 출제비율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 70% 출제
● 중개실무 : 약 30% 출제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 부동산공법 시험 출제 범위와 출제비율
-부동산공법 시험 출제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부동산공법 시험 출제 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차 부동산공법 과목의 약 30% 출제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차 부동산공법 과목의 약 30% 출제
● 주택법 + 건축법 +농지법 : 2차 부동산공법 과목의 약 40% 출제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시험 출제 범위와 출제 비율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시험 출제 범위
[1] 부동산 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시험 출제 비율
● 부동산 등기법 : 2차 2교시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과목의 약 30% 출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2차 2교시 과목의 약 30% 출제
●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2차 2교시 과목의 약 40% 출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2020년 제3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가 제32회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시 제32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해야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원서접수를 할 때 1차 및 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제1차 시험 면제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1차 접수를 한다고 하여 1차 면제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1차 시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해 접수 시 무조건 2차만 접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작년에 1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굳이 올해에 1차와 2차를 모두 볼 필요가 없네요. 2차만 접수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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