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이고 자격 한글명은 공인중개사로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를 큐넷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큐넷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목 및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시험은 하루에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시험 당일에 총 3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고 첫 번째 시간에는 1차 시험, 두 번째 시간에는 2차 시험 중 1교시, 세 번째 시간에는 2차 시험 중 2교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 시험시간 100분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10분)
제2차 시험 1교시 : 시험시간 100분 (오후 1시 ~ 오후 2시 40분)
제2차 시험 2교시 : 시험시간 50분 (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20분)
시험과목
제1차시험 1교시 (부동산학개론 + 민법) :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1교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공법)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2교시 (공시법 및 세법) : 1.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시험대상에서는 법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계된 것만 치르다 보니 시험과목의 이름이 길게 표현되었습니다. 민법, 민사 특별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규정처럼 '~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부분'만 시험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시험 문항 수
각 과목당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면 각 1문항당 2.5점에 해당됩니다. 2차 시험 2교시,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되는 시험은 실제로는 공시법과 세법으로 되어있지만 두 가지를 한 과목으로 하고 총 40문항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시험방법
공인중개사의 1,2차 과목 모두 객관식으로 되어있으며 5지선택형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 합격점수는 과락이 40점이므로 과목 하나라도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이 60점이 넘더라도 불합격이며, 평균 60점 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하나는 40점, 하나는 80점을 받아 평균 60점이 되었다면 합격입니다.
※ 같은 날 시험, 1차 불합격 그러나 2차는 합격점수라면?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날에 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볼 수 있지만, 1차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바로 알 수 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일단 1,2차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추후 점수를 확인했을 때 1차가 불합격인경우에는 2차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맞더라도 최종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의 응시수수료는 13,700원이고 2차의 응시수수료는 14,300원으로 1차와 2차를 동시에 응시하는 사람은 총 2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2021년 1차 및 2차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
1차 시험 환불
100% 환불 기간 : 2021년 8월 9일 오전 9시~2021년 8월 13일 금요일 23:59:59까지
60% 환불 기간 : 2021년 8월 14일 00:00:00 ~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23:59:59까지
50% 환불 기간 : 2021년 8월 21일 00:00:00 ~ 2021년 10월 20일 금요일 23:59:59까지
2차 시험 환불
100% 환불 기간 : 2021년 8월 9일 오전 9시~2021년 8월 13일 금요일 23:59:59까지
60% 환불 기간 : 2021년 8월 14일 00:00:00 ~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23:59:59까지
50% 환불 기간 : 2021년 8월 21일 00:00:00 ~ 2021년 10월 20일 금요일 23:59:59까지
환불 예외사항 - 응시수수료 50% 환불
직계가족 사망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원한 자에 대해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1]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원서 접수한 지부(사)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격사유가 별도로 있는데요. 결격사유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제4조 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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