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맹거래사 경제법 조문 공부 -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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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가맹거래사

2. 가맹거래사 경제법 조문 공부 -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by 공공부부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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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경제법 시험과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으로 부른다. 공정거래법의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으로 구분된다. 

 

2022.03.03 - [자격증/가맹거래사] - 1. 가맹거래사 경제법 조문 공부 - 공정거래법 총칙 요약정리중

 

1. 가맹거래사 경제법 조문 공부 - 공정거래법 총칙 요약정리중

가맹거래사 시험과목 중 경제법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과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으로 나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으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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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제2장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7조 시정조치

제8조 과징금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공정거래법 제2조 3항 : 시장지배적사업자 정의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대한 법은 말 그대로 "남용"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규제하는 것이다. 지배적지위에 있다고 바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기출2)

 


 

★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종류 (기출10)(**아주 중요**)

1.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 : 부당한 가격결정
→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하게 상승 or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상품판매 용역제공 부당하게 조절 : 부당한 출고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 추세에 비추어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 구매 방해
→ 다른 사업자의 필수 인력 채용 (과도한 경제 이익 제공하면서)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 제한
→ 이외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 방해 : 시장진입의 제한
→ 직접 또는 간접으로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 체결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 매입
→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
→ 이외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어렵게 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 소비자 이익 해칠 우려있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침해
→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
→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 배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류가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해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 오답유형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이다.

→ 오답))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방법 (기출9)(**아주 중요**)

*연간 매출액or구매액 40억미만은 제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요건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진다.
→ 사업자 하나일 때 : 시장점유율 50%이상
→ 사업자 셋 이하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상. 그러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제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 (기출2)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남용행위를 한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 분할되거나 분할합병, 파산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합병 후 회사/ 분할 후 회사/ 기존회사나 새로운 회사가 한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벌칙

1. 과징금 : 매출액 X 6% or 매출액없으면 20억이하

2. 벌칙
(1)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를 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or 2억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or 1억5천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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