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거래사 경제법 조문 공부 - 공정거래법 총칙 요약정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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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가맹거래사

1. 가맹거래사 경제법 조문 공부 - 공정거래법 총칙 요약정리중

by 공공부부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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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시험과목 중 경제법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과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으로 나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으로 부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을 만든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목적에 대해서는 가맹거래사 시험에서 여러번 출제 된 부분으로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 공정거래법 목적 ◆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소비자 보호

4. 국민경제 균형 발전 도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 둘 이상의 회사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1항 : 사업자에 대한 정의 (기출2)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공정거래법 중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에 대해서도 사업자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제2조 3항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출1)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2조 4항 : 일정한 거래분야 (기출3)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제2조 6항 : 임원 (기출2)
공정거래법의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감사/ 이에 준하는 사람/ 지배인 등 영업 전반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 오답노트 : 지배주주는 임원이 아니다.

제2조 12항 : 계열회사 (기출1)
둘 이상의 회사가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기출1)
공정거래법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국외+국내시장에 영향 -> 공정거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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