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금액), 등기소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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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 부동산 공부/부동산 등기 실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금액), 등기소 찾는 방법

by 공공부부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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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수수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금액)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싶을때 발급받는 부동산 등기부등본(현-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유료"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현재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지,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발급받는 서류의 이름은 무엇인지, 등기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선택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1.12.03 - [경제, 투자, 부동산 공부/부동산 등기 실무] -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뜻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뜻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뜻 부동산 등기를 발급받을 때 이름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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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등기기록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교부 시 직접 방문 or인터넷 발급 수수료

열람 시 수수료, 발급 시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발급 "에 대한 수수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1통이 20장을 초과한다면,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초과하는 1장마다 수수료 50원씩 부과된다. 최종 발급 수수료 금액이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인터넷 등기소(온라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 발급 "받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교부수수료 1통에 1,000원으로 한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 열람" 에 대한 수수료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열람용) 신청서 또는 기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는 1 등기기록, 1 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만약 20장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에 대하여 초과하는 1장마다 수수료 50원을 부과한다. 만약 수수료 금액이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인터넷 등기소(온라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 열람 " 하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면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발급 열람 수수료 정리 ◆
  • ◆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1,200원 (20장 초과시 1장마다 50원 추가, 최종금액에서 100원 미만 단수 계산 제외)
  • ◆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 1,200원 (열람에 대한 복사물을 교부받을 경우, 20장 초과시 1장마다 50원 추가, 최종금액에서 100원 미만 단수 계산 제외)
  • ■ 인터넷등기소(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 ■ 인터넷등기소(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 700원

 

 

 


서울에는 단 6군데에 있는 등기소(5군데는 등기국, 1군데는 등기소).

가까운 등기소를 찾는 방법은?

 

등기소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소 찾기>를 해보거나 <전국 등기소 정보 다운로드>를 하면 된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 접속

 

출처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등기소 찾는 방법)

 

 

먼저 <인터넷 등기소>홈페이지로 접속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배너에 "가까운 등기소 찾기"가 보이는데 해당 배너를 클릭한다.

 

 

2. 메인페이지에서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클릭

 

출처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소찾기 안내 화면

'등기소 찾기' 화면으로 들어왔다면


1. <전국 등기소정보 다운로드 바로가기>를 눌러 전국에 있는 등기소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를 한 번에 확인하거나

2. 부동산 소재지 또는 등기소 명칭을 검색해서 찾거나

3. 지도를 클릭해서 내가 있는 곳을 클릭하면 관할 등기소를 알려준다.

 

★ 등기소 찾기는 스마트 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해서 조회할 수도 있다. (http://m.iros.go.kr) ★

 

 


서울에 있는 등기소 정보 (위치 주소 관할구역 정리)

 

서울에는 총 6군데의 등기소가 있다. 이 중에 5군데는 법원에 있는 등기국이고, 1군데는 등기소이다. 

 

1. 서울 남부지방법원 : 등기국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문래동 1가)

*관할구역 :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 서울 동부지방법원 : 등기국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650)

*관할구역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3. 서울 북부지방법원 : 등기국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25 (창동 337번지)

*관할구역 :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4. 서울 서부지방법원 : 등기국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9 (아현동 783)

*관할구역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5. 서울 중앙지방법원 : 등기국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관할구역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의 부동산 등기 및 민법상 법인등기

 

6.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등기소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관할구역 : 종로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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