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뜻
부동산 등기를 발급받을 때 이름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자.
부동산 등기를 처음 접하게 된다는 것은 보통 내가 처음으로 "집"과 관련된 거래를 했을 때가 대부분이다.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어 집을 구해 월세로 산다던가 전세로 살게 되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을 것이다.
-"집""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야 한다.
꼭 매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월세든 전세든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라는 몫돈을 (예치하듯) 주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므로 내가 거래하려는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거래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부동산 등기에 저당권자가 있는지, 저당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익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초년생에게는 아직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부동산 등기, 참 많이 듣는말인데 이게 무엇이라는 걸까?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록하는 그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한다.)
- 정의에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라고 하였는데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각하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부동산 등기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내용과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게 되므로 부동산 등기를 보면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등기의 이름.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려면 서류를 떼어야 한다. 그렇다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옛날 이름과 지금 이름이 약간 다르다.
예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초본>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1. (구) 등기부등본 →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구) 등기부초본 → (현)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증명서에 표시되는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현재 유효사항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 이력
- (1) 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 (2) 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 (3) 현재 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는다.
- (4)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 (5) 지분취득 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참고할 점은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할 때에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한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그럼 어떻게 발급받나요?
집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필수 확인사항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주소는 이렇다. http://www.iros.go.kr/
어딘가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하기>를 선택하고 개인적으로 확인차 보고 싶다면 <열람하기>를 선택하자. 증명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이다.
- 참고로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부동산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즉 누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로그인은 필요없다. 그러므로 회원가입도 필요없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부동산 등기-열람하기 or 발급하기>를 눌러 부동산을 검색 후 결제하여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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