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도사 ] 하는일/ 2022시험 변경사항/ 시험정보/ 시험과목/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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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 하는일/ 2022시험 변경사항/ 시험정보/ 시험과목/ 시험일정

by 공공부부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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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란 무엇인가? 하는 일 알아보기

경영지도사 시험,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은? 시험일정은?

요즘 저는 퇴사 후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각종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알아본 자격증은 행정사(일반행정사)와 거래가맹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격증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던 중 " 경영지도사 "라는 자격증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는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시험과목은 어떤지, 거기다 2022년부터는 변경된 사항도 있다고 하니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 행정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세요~           

 

 

가맹거래사란? 가맹거래사가 하는일! 가맹거래사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과목

일반행정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연히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는 시험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인 아닌 것 같았는데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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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행정사 하는일/ 시험정보/ 시험일정/ 시험과목

요즘은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삶을 위해서는 또 다른 직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서 "평생 직업"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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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가 하는 일? 경영지도사란 무엇인가?

'경영지도사'라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큐넷 경영지도사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 (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 지도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와... 뭔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된 내용만 봐도 상당히 많은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전에 소개했던 "가맹거래사"는 상당히 제한적인 내용인데 반해 경영지도사는 폭넓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경영지도사의 수행직무를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1. 경영의 종합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
  3.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 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 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 지도
  6. 상기 내용과 관련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등

경영지도사와 관련된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 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 제6호 및 제3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대략,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정도로 알 수는 있는데요. 그럼 경영지도사를 취득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경영지도사를 취득하면 업체의 고문이 되어 활동할 수 있고, 기관에 위촉되어 지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특정 지도기관, 업체에 소속되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소속이 없더라도 프리랜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우대사항

경영지도사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영컨설팅 관련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경리장교로 임관 가능 : 육군규정으로 ROTC 임관 대상자가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리장교로 임관
  • 공무원 가산점 가능 : 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하여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가산점 부여
  •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경영학 등 30학점을 인정

경영지도사 시험일정

2022년 1월 21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37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고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데요. 잠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험 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시험일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시험일정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시험일정을 확인해보니 1차와 2차 시험일자가 다릅니다.

 

경영지도사 시험일정     

경영지도사 제1차 시험 

  • 1차 원서접수 기간 : 3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3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1차 시험일자 :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 1차 합격자 발표 : 2022년 5월 25일

경영지도사 제2차 시험

  • 2차 원서접수 기간 : 6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6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2차 시험일자 :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 2차 합격자 발표 : 2022년 10월 5일

 

경영지도사는 1차와 2차 시험일자가 다르고 1차시험을 치른 뒤 약 3개월 뒤에 2차시험을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원서접수는 1차시험과 2차시험 각각 해야 하네요.

 

경영지도사 원서접수 참고사항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면제 서류 심사기준일은 2차 시험 정기접수 마감일[6.17.(금)]으로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경영지도사 시험을 접수할 때 참고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마감되므로 유의해야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과목과 2차 시험과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도사 공고 내용

경영지도사 1차 시험과목 - 총 6가지 과목    

  1. 중소기업관계법령
  2. 회계학개론
  3. 경영학
  4. 기업진단론
  5. 조사방법론
  6. 영어(공인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경영지도사 2차 시험과목 - 분야별로 과목이 다름     

2차시험 인적자원 분야 시험과목

  1. 인사관리
  2. 조직행동론
  3. 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2차시험 재무관리 분야 시험과목

  1. 재무관리
  2.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3. 세법(세무회계 포함)

2차시험 생산관리 분야 시험과목

  1. 생산관리
  2. 품질경영
  3. 경영과학

2차시험 마케팅 분야 시험과목

  1. 마케팅관리론
  2. 시장조사론
  3. 소비자행동론

 

시험과목을 확인해보니 알겠네요. 경영지도사는 통합된 하나의 자격증이 아니라 분야별로 다르게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경영지도사에는 인적자원/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으로 총 4가지 분야로 나뉘고 이 중에서 원하는 분야에 속하는 과목을 2차 시험으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경영지도사 시험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치를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겠네요. 거기다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은 주관식이므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내가 해온 일들과 유사한 분야가 무엇인지?'등을 파악해서 잘 해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차후에 자격을 취득하여 일을 수행할 때도 수월할 것입니다.  

 

※ 경영지도사는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영지도사 시험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법률 제6조에 면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1차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경영지도사 시험, 2022년에 달라진 내용은?
경영지도사 영어시험 종류와 영어 기준점수 확인!

2022년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달라진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차 시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인데요.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성적으로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점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도사 공고 내용

경영지도사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는 토플과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응시자 기준으로 토플은 IBT 71점 이상, 토익은 700점 이상, 텝스는 340점 이상, 지텔프는 레벨 2의 65점 이상, 플렉스는 625점 이상, 아이엘츠는 Overall Band Score 4.5점 이상입니다. 

 

영어 기준점수를 보니 '경영지도사'시험이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토익 기준점수를 700점으로 했다는 건 꽤 난이도 높은 자격증에서도 요구하는 점수인데요. 기존에 알아봤던 행정사나 가맹거래사와는 난이도가 다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 성적 유효기간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

 


경영지도사, 2022년에 달라진 점

  • 1차 영어시험이 대체됨에 따라 2교시 75분(11:15~12:30)이 50분(11:15~12:05)으로 변경되었다.
  • 빈자리(추가) 접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 마지막 교시 시험시간 1/2 경과 후에는 중도 퇴실이 가능하다.
  • 문제지 형별이 A, B로 나뉘던 것이 단일화되었다.
  • 2차 시험 중식시간이 기존 50분 (13:00~13:50)에서 70분(13:00~14:10)으로 변경되었다.


경영지도사 시험시간과 입실시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도사 공고 내용

경영지도사의 시험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경영지도사 1차시험 

  • 1교시 : 중소기업관계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 1교시 입실시간 : 09:00 / 시험시간 75분 (09:30~10:45)
  • 2교시 :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 2교시 입실시간 : 11:05 / 시험시간 50분 (11:15~12:05)

 

경영지도사 2차시험 

  • 1교시 입실시간 : 오전 9시
  • 1교시 시험시간 :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 2교시 입실시간 : 오전 11시 20분
  • 2교시 시험시간 :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 3교시 입실시간 : 오후 2시 10분
  • 3교시 시험시간 : 오후 2시 20분~ 오후 3시 50분

경영지도사 2차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인데다 거의 1시간반씩 3교시를 시험쳐야 하기 때문에 시험치르는일도 보통일이 아니겠네요.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겠지만 시험을 치르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시험 합격기준은? 응시수수료는?

경영지도사 시험의 합격기준은 1차와 2차시험 모두 동일합니다. 타 시험과도 동일한데요. 

 

"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락 40점, 평균 60점입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경영지도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차 시험 4만 원, 제2차 시험 4만 원으로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2023년도부터 경영지도사 1차 시험 시험 교시가 변경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도사 공고 내용

2023년부터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공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1차 시험의 경우 2교시로 나뉘어서 치던 시험을 이제는 통합으로 1교시로 1차 과목을 모두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시간은 한 번에 125분 동안 시험을 치게 됩니다.

 

 


경영지도사 취득 절차, 시험이 끝이 아니다!

거래가맹사의 경우도 시험을 치른 후에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거래가맹사 등록이 가능했는데요. 경영지도사도 비슷합니다. 취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시험 합격 : 객관식 시험

2. 2차 시험 합격 : 주관식 시험

3. 지도사 자격증 교부 (중소벤처기업부)

4. 실무수습

5. 지도사 등록증 교부 (중소벤처기업부)

6. 갱신등록 (주기 5년)

 

지도사 등록증을 받아도 갱신등록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 알고 있어야겠네요. 갱신하지 않은 경우 등록만 취소되는 것이고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 지도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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