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생관리 - 필요한 이유, 식품위생법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건강진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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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기능사

개인 위생관리 - 필요한 이유, 식품위생법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건강진단 관련 법령)

by 공공부부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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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개인위생관리

위생관리가 필요한 이유 (개인위생관리 필요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서식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출처 : 픽사베이

 

 

위생관리가 필요한 이유 (개인위생관리 필요성)

개인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식중독 위생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이 가능하며 점포의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매출 증진에 기여한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의 강화로 인하여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시험용 ◆

 위생관리 필요성 정리 : 식중독 위생사고 예방, 질병의 예방, 고객 만족,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 강화, 점포 이미지 개선, 식품(상품) 가치 상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결핵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열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 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참고) 시행규칙 50조 2항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소화기계 감염병으로서 위생관리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출처: 픽사베이


 

식품위생법 제40조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4.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1.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 원을 내야 한다.

 

◎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서식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득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 항목 :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횟수 :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시험용 ◆

식품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검진에 관련한 식품위생법에 관련한 사항 중에서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항

1) 건강검진은 매년 1회로 한다. 

2) 건강검진 실시방법 및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감염, 피부병, 화농성질환, AIDS)

 

*오답노트 : 홍역은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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